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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by miyah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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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치금, 납입방식, 청약 순위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굼융 상품이다. 대부분 아파트 청약을 위해 사용이 되어 지고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적금의 기능으로 사용 가능하다. 

 

주택청약 예치금

모집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일정 금액 즉 예치금 이상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서울이나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다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청약은 예치금이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기타 광역시에 청약을 하게 된다면 85제곱미터 이하는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4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7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외의 지역은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 필요하다.

 

 

납입방식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과 한꺼번에 입금하는 예치식을 같이 이용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도 있고, 잔고가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로 한 번에 예치가 가능하다. 잔고가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매월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이자

통장을 개설하고 한달 이내에는 이자가 없다. 1개월이 지나 1년 미만의 경우는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주의할 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도 가능하다. 청약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을 만 19세부터 계산을 한다. 어린 자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늘고 있는데 18세까지 매달 2만 원씩 입금하여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1순위가 맞지만 가산점은 0점이다. 

 

청약 순위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치금 기준도 있어야 하지만 통장 가입기간도 필요하다. 보통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의 민영 주택 청약은 일시금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고 1년을 그대로 놔두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청약에 1순위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 주택 청약의 경우는 납입기간 조건을 지켜야 한다.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 회차를 지켜야 하며 예치금도 기준에 맞게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의 청약은 납입기간이 길고 예치금 이상의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입수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1년, 비수도권 지역은 6~12개월이다. 20세 미만은 1순위가 되었더라도 청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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